- 입력 2025.04.08 14:25
사측 "금융사고 방지 차원 불가피 조치…배상금 대부분 지급"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대신증권 노조가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린 경영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8일 오전 대신증권 명동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크게 폭락하며,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서비스 노동조합위원장은 "라임펀드 사태는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모펀드가 물밀듯 들어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어디에서도 회사 지침을 받아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측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반포센터 영업직원 12명을 상대로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대신증권이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서울보증이 대신증권 직원들에게 보험금을 추심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승현 전 대신증권 반포센터 영업이사는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면 논란의 여지가 생길 것을 우려한 행태"라며 "신원보증보험은 임원은 가입돼 있지 않고 직원들만 가입돼 있기에 라임 펀드와 관련한 모든 임원을 배제하고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펀드를 판매해 직원들이 얻은 보수액은 펀드 판매 금액에 0.1%도 되지 않는다"며 "실이익이 되지도 않는 펀드를 판매한 건 회사가 펀드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투자업을 수행하다 보면 일정 부분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그렇게 발생한 손실을 사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리스크 관리이고 그것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증권은 즉각 직원들의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신증권 측은 이번 조치가 금융사고에 따른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에서 발생한 고객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약 106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반포 WM센터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와 함께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수용한 결과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CO를 새롭게 선임하고,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해, 판매중인 모든 금융상품 및 기 판매된 금융상품에 대해 점검했다. 또 직원들의 고객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완전판매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객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완전판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전체 중에 2%를 제외한 배상금을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태고,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직원에게 청구된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