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22 12:5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매출이 급감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부풀린 공모가로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던 팹리스 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기업가치를 부풀려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 관자들을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두는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와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할 거라는 사실 등을 숨긴채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2023년 연간 매출 추정치가 1202억원으로 기재했으나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 3억2000만원에 그쳤다. 매출 급감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는 3거래일 만에 45% 급락했다.
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파두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매출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파두 경영진은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지난해 2월 발주 감소 및 중단 사실을 숨긴채 사전 자금조달(프리IPO)을 통한 투자유치를 하며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NH투자증권 관련자들은 상장예비심사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두 사태 방지를 위해 주관증권사 책임강화,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상정 전·후 회계심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IPO 시장 관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주관사 독립성 제고와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화,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담긴 IPO주관업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상장예정 기업 가운데 1조원 이상 기업은 전수 심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에 대해 재무비율 등을 고려한 선별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두처럼 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엄격한 외부감사 수행도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등 서류에 거짓기재가 있거나 허위표시 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장 전 추정한 예상실적과 상장 이후 실제 실적이 차이가 클 경우 주가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