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27 10:52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
"신인도·안보와 경제·국정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치권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돼 이날 표결을 앞두고 있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면서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총 세 차례 있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규정(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의 법적 해석에 따르면, 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은 평소와 같이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될 경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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