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27 16:16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박광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며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표결에 참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 "우원식 사퇴", "직권 남용" 등을 외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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