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4.12.27 17:08

탄핵소추안 재적의원 192명 전원 찬성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제공=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제공=총리실)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 체제를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를 내려놓게 됐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례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점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 등을 내란 동조 혐의로 규정하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지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하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외교·경제·안보 분야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3일 만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회피하는 등 여야 협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대행을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스스로 인정한 담화였다"며 내란 수사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충돌하고 있고, 야당의 주장처럼 과반 찬성(151석)으로 처리된다면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 대행은 직무 정지 후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공동 입장문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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