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27 18: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총리실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로 송달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정부에 전달되는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 시간을 기점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기 직전 내부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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