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28 18:01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는 2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출석 요구에 지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올 것을 내용으로 한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반송했다. 공조본은 전날 기준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로 파악되며, 전자 공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상태다. 이에 따라 29일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 대신 3차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세 차례 연속으로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공수처의 소환 요구 불응의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기에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인식이다. 전날 검찰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법적 대리인단이 공식적으로 꾸려진 상태지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만을 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참석한 뒤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이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진다"고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리인단 선임을 완료하며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다만, 공조본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아 공조본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와 같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을 언론에 일부 공개했다. 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는 발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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