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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2.30 11:05
3차례 소환요구 불응…영장 발부해도 경호처 마찰 불가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0시부로 법원에 전격 청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자정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환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8일, 25일에도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했다. 통상 소환통보는 3번인 만큼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역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고, 공수처도 법상 조사할 수 있는 죄명에 내란죄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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