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29 10:3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2·3 비상 계엄으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례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공수처는 2차 출석요구 불응한 이후 26일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특급 우편을 보내 3차 출석을 통보했다. 대통령실 두 곳에는 전자 공문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체줄하지 않았으며,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미리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 수사권이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 요구에 따라 검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측은 "상황을 분석한 뒤 다음 단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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