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1.03 09:40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