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1.03 11: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관저 일대가 적막감에 휩싸여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관저 일대가 적막감에 휩싸여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의 대치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 7시 20쯤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후 8시 3분쯤 광저 정문 안으로 이동했다.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후 40여 분 만에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정문만 진입했을 뿐 건물로의 진입은 아직 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현재 관저 입구 주변의 건물 주변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호처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동원됐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군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엔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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