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15 15:14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체포영장 발부와 관저 진입 시도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며 "공수처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와 충돌 없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새벽 4시부터 불법적인 영장 집행으로 관저에 진입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은 시민 안전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가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들어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며, 공소 제기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임에도, 공수처가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관저 진입 허가를 받았다는 공문을 발표한 데 대해선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로, 지휘부를 고발하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 계획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경찰 간의 충돌을 우려해 임의 출석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의 임무 의지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자진 출석을 결심했다"며 "출석 일정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 소추와 관련해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의 부당함과 밝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현실을 알리겠다"며 "기각 결정을 받아내 법치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어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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