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1.15 12:01

이재승 차장검사 조사 진행…200페이지 넘는 분량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15일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새벽 4시 30분경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며, 약 5시간 30분 만에 체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오전 10시 52분경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장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별도 준비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차 때보다 (조사 질문지) 양이 늘었다.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고 말했다. 또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검사와 수사관도 참여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녹화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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