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1.15 15:55

"사전구속영장, 통상 체포영장 받은 법원에 청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 대통령 경호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 대통령 경호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간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오전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한 명이 입회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진행했다. 오후 조사는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아 이뤄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피의자가 거부해 영상 녹화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별도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후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확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녁 시간까지 하는게 오후 조사다. 이후 오후 9시가 넘어가면 심야 조사"라고 설명했다. 또 "심야 조사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가 조사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에서 48시간 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확정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구금 여부에 대해서는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체포영장에는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되어 있다. 

오는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에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한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아직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