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진은영 기자
- 입력 2025.01.15 17:25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원화 선불카드를 외국 선불카드로 충전해 사용한 뒤 출국 시 잔여액을 외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를 포함한 4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 계좌가 없는 방한 외국인이 외국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가로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귀국 시 잔여 선불 충전금을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환급해 준다.
다만 해외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100만원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선불충전금 잔액을 당초 교환했던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은 출국 시점 잔액 이내에서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여행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대면 충전 및 환급하고, 출입국 시 외화 휴대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