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4 10:12

금고 약정·협력사업비 지출 공시 의무화로 신뢰 회복해야

김영환 뉴스웍스 광주전남 취재본부 부대표.
김영환 뉴스웍스 광주전남 취재본부 부대표.

[뉴스웍스=김영환 기자]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광주시 1금고 선정을 앞두고 55년간 독점해 온 광주은행의 아성에 당시 2금고였던 국민은행이 도전하면서 지역민의 큰 관심을 모았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지난해 광주시금고 공모방식인 통합공모 방식과 전국 7대 특광역시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협력사업비(60억원) 부문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일괄 신청을 받아 1·2순위를 선정하던 통합 공모 방식에서 처음으로 1·2금고를 구분해 신청받는 분리 공모 방식으로 변경했다.

결과는 1금고(협력사업비) 광주은행(120억원)과 2금고 농협은행(27억원)이 선정돼 2.5배 늘어난 협력사업비 출연과 함께 광주은행은 60년 가까이 1금고 독점을 이어갔지만, 국민은행은 기존 2금고까지 놓쳐 지나친 의욕이 화를 부른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써 광주은행은 광주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 1금고를 독점하게 됐다.

전남도 금고 선정 평가에서는 1금고 농협은행과 2금고 광주은행이 향후 3년간 각각 81억원과 30억원 등 총 111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책정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전남도 금고와 함께  목포시(1금고·2금고: 광주은행·농협은행)를 제외한 22개 시군 1금고를 독점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별 협력사업비 기준을 비공개하면서 약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금고 계약 당시 진도군의 세입예산은 4503억원 규모지만 무안군의 경우 6205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협력사업비는 진도군이 2억8000만원 높게 책정돼, 세입 예산액과 무관하게 협력사업비가 책정되고 있다.

많게는 수조원에서 적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를 운용하며 얻는 이자수익과 예대마진으로 각 금고 운용 은행들은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협력사업비 외에 사회적 책무가 주어진다.

전라남도의회는 2023년 '금고 지정기관 NH농협·광주은행 대출금리 인하 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 도 금고 지정기관과 경제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협력사업비 책정 기준과 공공예금 이자율 비공개는 재정 여건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우려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공예금 이자율 비공개를 주장하는 지자체들은 ▲협력사업비 출연 ▲은행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리베이트 유발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선정시 특정 은행의 독점이 이어지는 것은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18점)'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등을 명시하고 있어 다수 은행 참여와 공정한 경쟁의 방해 요소로 꼽히고 있다.

2022년 예금은행 수신 금리는 전년 대비 1.69% 상승한 '연평균 2.77%'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금리는 '전국 평균 1.02%'를 기록해 공공예금 관리가 태만히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민들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지자체금고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재정의 투명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투명성과 직결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는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과 금고 약정 이율, 공공예금·기금 이자 수입 세입 처리 내역 등을 의무 공시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금고 개혁 역시 재정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재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만이 아닌 재정에도 작동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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