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5.02.03 14:16
3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3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선 이 회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