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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정 기자
- 입력 2025.02.03 14:16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선 이 회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