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5.02.03 15:58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검찰 제시 주요 증거 인정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며,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8년째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그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회장은 선고를 마친 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들도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3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3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는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로 평가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이미 3가지로 제기돼 왔다. 우선 2심 재판부가 재판을 4개월 내로 끝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재판을 짧게 끝내면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법원 직원이 법원 앞 통로에서 우산을 펴 이 회장을 가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의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삼성전자 직원들은 재판에서 지면 숨도 못 쉴 정도로 긴장하는데, 3일 오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심에서 1360쪽의 항소이유서와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 제출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병 당시 주주들을 기망해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물론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1심 및 2심과 달리 3심은 법률심으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뉴삼성'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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