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3.13 18:14

13일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분식회계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벌금상한액이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졌다. 지금까지는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위법행위의 양태나 죄질 등에 따라 10억원 내에서 구체적 양형 가능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회계 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벌금상한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에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따라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했다.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법률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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