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5.02.07 18:5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이 연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사 합병에 대한 그룹 지배권 승계의 목적과 경위 외에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견해 차가 있다"며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부당합병 의혹 피고인 1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안일 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그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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