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2.16 16:06

경찰, 다른 수사 방법 강구…체포영장 집행 미뤄질 듯

지난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대전에서 초등학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교사 명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그는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범행 이후 6일째 대면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늘 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명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다른 수사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명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예상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체포 영장 집행은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명 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 결정 여부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시기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재 명 씨가 입원 중인 대학병원은 명 씨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 준 병원과 동일하다.

앞서 명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살해했다. 당시 명 씨는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명 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명 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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