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2.18 13:15
삼성전자 반도체 클린룸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클린룸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이 지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포인트 상향한다. 현행 대·중견 15%, 중소 25%에서 대·중견 20%, 중소 30%로 새액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전략개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 말로 4년 추가 연장한다. 2024·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이외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을 신설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는 현행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로 확대한다.

또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올해 6월 말까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 감면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한편 법인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보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는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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