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26 14:16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6일 금융당국은 소수 거점 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취급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후 금감원은 판매사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원금보장 상품 오인 가능성과 은행권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성과보상체계 등 직원들의 불완전판매를 유도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 판매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해당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점포에만 ELS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 공간을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 자격증과 3년 이상의 판매경력을 보유한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하도록 했다. ELS 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가 예·적금 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칸막이·좌석 및 대기번호표 색깔을 다르게 설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1층에선 일반 예적금을 팔고 2층에는 ELS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며 "아예 벽으로 일반·ELS 창구가 분리돼 있거나 출입문을 다르게 해 소비자가 ELS 상담 사무실을 아예 다른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증권 복합점포도 개선에 들어간다. 복합점포 내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는 투자 창구에 한해 가능하며, 고난도 금투상품의 소개영업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 투자 성향 파악을 면밀히 해 판매대상을 제한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 집단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정적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점검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한편 미스터리 쇼핑 표본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금투상품의 판매승인과 판매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판매한도를 재승인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은 이상징후에 대한 분기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검사 및 감독조치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