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진은영 기자
  • 입력 2025.02.27 14:58

주식가치 희석, 주관사 의무소홀 등 현미경 점검…불공정거래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앞으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높은 유상증자는 금융감독원의 집중 심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27일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증권사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심사 절차와 기준을 공개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감원도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검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기업공개와 관련해 19개 증권사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전반적으로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 공모가 산정기준, 기업실사팀 구성 등은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주로 인수업무규정 또는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금융투자협회의 공모가 결정기준 및 절차 예시를 추상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을 공개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 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로 선정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은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 투자 ▲경영권 분쟁 발생 ▲한계기업 ▲IPO 실적 과다 추정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다.

금감원은 정량적인 세부 기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접수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20%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위성·의사결정 과정·이사회 논의 내용·주주 소통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1주일 이내에 집중심사하고, 해당 시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중점심사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횡령, 배임 등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계속 심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심사를 통해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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