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07 23:05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거나 석방지휘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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