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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3.08 17:34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 대통령의 석방 절차를 진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출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된 지 41일만, 체포된 후 52일만에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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