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08 18:27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41일, 체포 52일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 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또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경호실 차량에 올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향해 출발했고, 오후 6시 15분경  도착했다.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뒤 다시 차에 올라 관저 내로 들어갔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발송한 석방지휘서를 접수, 즉시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오는 데까지 불과 35분이 소요될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별도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 그리고 미래세대 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또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은 기간 만료 9시간가량 지난 뒤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인 만큼,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구속취소 이유를 부연했다.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석방은 항고 기간인 7일 동안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 측이 항고를 곧바로 포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원 판결 하루 만에 석방됐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석방이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구 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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