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3.11 16:02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훈련 전 표적 브리핑 확인 등 비행 준비를 세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은 부대장들이 보직해임됐다. 

11일 공군은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1명과 대대장(중령) 1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경 경기 포천에서는 KF-16 전투기 2대에 각각 4발씩 장착돼 있던 일반 폭탄 MK-82가 사격장 외부에 비정상 투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폭된 폭탄 8발이 사격장보다 남쪽으로 약 9~10㎞가량 떨어진 성당·도로·농지 등 민가로 떨어지면서 총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군에 따르면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당시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안전 관련 업무를 대대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장 역시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을 뿐 실무장 사격에 대해 세밀한 지도 감독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표적좌표 오입력에 따른 오폭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장 포적 좌표 중복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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