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2 15:26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이 헌법 질서 부정, 국가적 불안정성 가중, 사회통합 저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