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1 18:12
윤 대통령 석방·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탄핵 향방 가를 '결정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단행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달 14일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그 사이에 '대통령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일정이 13일로 결정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애초에 14일에 결과가 나온다는 예측이 우세했던 이유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이뤄졌다는 것과 두 번의 선고 모두 금요일에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변론 종결 후부터 헌재는 헌법재판관들의 비공개 회의인 '평의'를 거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과거 2건의 탄핵심판 사례에선 바로 이 평의가 약 2주 동안 이뤄졌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4일간 11번의 평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간 8번의 평의를 거쳤다. 두 차례 모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엔 거의 모두 평의가 있었다. 이렇게 평의를 거친 후 마지막 평의날 결과를 발표했다.
선고일은 각각 2004년 5월 14일과 2017년 3월 10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금요일이었다. 이 때문에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최종변론기일인 2월 25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금요일인 14일이 최종 선고 시점일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헌재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주에도 매일 평의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것이 헌재의 심판 내용과 선고기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내세우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평의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에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의 이번 석방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결정이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국민은 (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절차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조치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연계될 수 없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조치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느냐의 여부가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름할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마 후보자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탄핵 인용'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그간의 관례에 따라 마 후보자가 그동안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탄핵심판에서 배제된 채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질지, 아니면 관례를 뒤엎고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9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지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읽혀진다.
앞선 두 차례 전직 대통령의 선고 사례를 보면 헌재는 판결 전 약 2~3일 전에 정확한 일시를 공지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다면 정확한 선고기일은 판결이 임박해서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른 탄핵 재판 건과 연이어서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례를 중시한다는 전제 하에선 다음 금요일인 이달 21일이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21일로 가정하고 역산해보면 이번달 18일이나 19일에는 탄핵심판일이 공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헌재는 이때 일반 시민들의 방청 여부도 함께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 헌재는 23석의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당시 온라인 추첨 방식을 통해 방청권이 주어졌으며 신청자는 약 2만명으로, 경쟁률이 796대 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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