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14 19:00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당초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15일까지 선고기일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내주 후반에서 이달 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미지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18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심리 기간도 역대 대통령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날까지 91일이 지났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당초 14일 선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쳐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다음주로 밀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후반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기일이어서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선고 일정은 다음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여부도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의견을 통일해 '8대 0'으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는 상황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날 경우 불복 움직임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개별 사안별로 재판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만장일치가 어렵거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까지 헌재는 쟁점이 간단하거나 먼저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먼저 내리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더 빨리 변론 절차가 끝났고 쟁점도 더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달 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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