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7 11:16
헌법재판소, 17~18일 공지 후 20~21일 선고 전망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탄핵심판에서 '인용' 판결이 나올지 '기각'이나 '각하' 판결이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최근 들어 20일 혹은 21일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과거 관례상 17일이나 18일쯤 선고일 공지가 있을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초미의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언제 판결이 선고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결의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탄핵심판의 대표적인 쟁점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를 짚어봤다.
◆비상계엄 요건 충족 여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측(인용 측)은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현행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점과 국회 무력화,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시도했다고 보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이번 탄핵심판에서 인용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대통령들이 비상계엄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측(기각 측)은 비상계엄 당시 비록 5분이지만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요건을 갖췄고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나오자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군대를 철수시켰으므로 국헌 문란이나 계엄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헌법 77조 1항의 규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할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 혹은 국가비상사태'로 봤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므로 계엄령 발동 요건이 된다는 주장이다.
◆계엄 포고령 합법성 여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쟁점이다. 포고령 1호를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포고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다. 당시 포고령 1호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고령 1호로 국회가 보유한 계엄령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각 측은 헌법 77조 3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한다. 계엄령 자체가 계엄령 기간동안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정부나 법원의 활동 등을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 주장이다. 그리고 헌법에 명문 규정이 분명한 이상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다.
◆내란죄 성립 여부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제91조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지난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 권능을 침해하는 것은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봤다. 당시 법원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항쟁 유혈 진압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 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각 측'에선 내란죄의 근본 구성 요건 자체가 '폭동을 일으켜야 가능한 것'인데, 대통령이 헌법 77조가 보장해 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발동이지 그게 어떻게 폭동이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에게 그 어떤 강압적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자 그에 따랐으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뺐으므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소추서 내용이 바뀌었다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것은 탄핵 심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지워낸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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