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3.28 13:06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 마련된 고려아연 주주총회 행사장. (사진=뉴스1)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 마련된 고려아연 주주총회 행사장. (사진=뉴스1)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신경전이 정기 주주총회 개회 이후에도 지속 중이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상호주 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만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로 주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영풍 측은 상호주 형성 과정이 적법했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형국이다.

고려아연 측은 28일 예정보다 2시간 30분 늦은 오전 11시 30분에야 주총 개회를 선언했다. 고려아연 측 주장대로면 주총 전 위임장 검표와 중복 위임장 유효 여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풍 측은 주총 직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을 늘리려 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이 전날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영풍의 조치로 '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총 개회 후 고려아연 측은 주총 전 SMH 지분을 취득해 다시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했다.

고려아연 측 고창현 변호사는 "원래 주총 개최 예정 시간인 오전 9시 전인 오전 8시 54분에 SMH 주식 취득 관련 잔고증명서가 발급됐고, 주식 입고는 그보다 더 전이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영풍 측에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풍 측은 주식 취득 관련해 법적 검토를 했는지 불분명하고, 주식 취득 여부도 대표성을 잃은 수취인에게 왔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영풍 측 대리인 이성훈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SMH가 영풍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날 밤 12시 시점에서는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서 보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고려아연 의결권을 허용해 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고려아연과의 상호주 관계가 인정된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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