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3.28 14:42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주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고려아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주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고려아연)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의 분쟁에서 경영권 수성을 위한 팔부능선을 넘었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2-1호 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진 정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영풍·MBK 측 이사 후보의 추가 진입을 막기 위해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무효 처리됐다.

고려아연이 이날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풍은 현재 15명인 고려아연 이사진에 최대 4명까지만 진입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영풍 측이 주총 직후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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