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8 16:19
주총서 핵심 안건 모두 가결…영풍 25% 의결권 제한 주효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28일 주주총회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계획했던 대부분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가장 핵심인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 및 5명 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가결시킨 것이 주효했다.
고려아연은 이사진 정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존 추천한 후보 5명(박기덕·김보영·권순범·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을 모두 이사회에 진입시켰다. 반면 MBK·영풍 측이 추천한 17명 후보 가운데서는 권광석·강성두·김광일 3명만 선임됐다.
현재 이사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는 감사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이고, MBK·영풍 측은 4명이다.
고려아연이 이번 주총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영풍이 가진 25%의 의결권 제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고려아연 의결권을 허용해 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고려아연과의 상호주 관계가 인정된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이날 오전 9시에 열리기로 했던 주총이 위임장 검표와 중복 위임장 유효 여부 확인 문제로 2시간 30분 지체됐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을 늘리려 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이 전날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영풍의 조치로 '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총 개회 후 고려아연 측은 주총 전 SMH 지분을 취득해 다시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영풍 주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고려아연 측 고창현 변호사는 "원래 주총 개최 예정 시간인 오전 9시 전인 오전 8시 54분에 SMH 주식 취득 관련 잔고증명서가 발급됐고, 주식 입고는 그보다 더 전이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영풍 측에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날 주총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로 끝났으나, 영풍 측 경영권 장악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영풍 측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왜곡된 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