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3.29 19:50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건재, 법정공방 이어질 전망
부족한 이사 수와 MBK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은 문제

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장을 잠시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장을 잠시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지만, 불복조치할 것이다. 영풍이 아직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만큼 앞으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 (영풍 대리인 이성훈 베어커멕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

고려아연의 28일 정기 주주총회는 고려아연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으나, 영풍의 경영권 장악 시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영풍 대리인 말대로 영풍·MBK 연합은 지분 41.25%를 쥔 고려아연 최대주주다. 비록 이번 주총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25.42%의 의결권을 잃었지만, 오는 2026년 주총에서는 40% 이상의 의결권을 고스란히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쥐고 있는 지분은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영풍·MBK 연합에 밀린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을 활용해 온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있어 추후 영풍이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결과는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영풍·MBK 연합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제한으로 야기된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소재 고려아연 본사 내부. (사진제공=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소재 고려아연 본사 내부. (사진제공=고려아연)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고려아연 의결권을 허용해 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고려아연과의 상호주 관계가 인정된다”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려아연 측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영풍 측이 추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법적인 변수를 제외하면 물론 현재는 고려아연이 우세하다.

고려아연은 28일 주총에서 이사진 정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이사회에서 최 회장 측 인사는 감사위원 1명을 포함한 11명이고, MBK·영풍 측은 4명이다. 남은 4자리에 영풍·MBK 연합 측 이사를 채워도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고려아연 측 뜻대로 28일 주총에서 가결된 정관을 바꾸려면 이사들 중 과반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영풍과 손잡은 MBK 측이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 실패 책임론에 시달리는 점도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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