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1 09:56
"구조개혁 본격 나설 때…청년층 목소리 귀 기울일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준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