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4.03 12:08

"대통령 권한남용 없었고, 내란죄 구성 요건 해당 안 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답은 '기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결과에 따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우선 "지금의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표의 생존을 위해 정치계를 파괴하고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생태교란당으로 변질됐다"며 "29번의 탄핵안 발의도 모자라 어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촉구 결의안(수정안)까지 가결시켰다"고 회고했다.

이어 "여기에 야권의 상왕 김어준씨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졸병 부리듯이 불러다 놓고 국무위원 총탄핵과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얼마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자행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헌재의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중에서 내란죄를 삭제함으로써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했고, 변경된 소추안도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로 발동 2시간 35분만에 군을 철수시키고 6시간 후 계엄을 해제했고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내란죄는 형법 87조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8인의 헌재 재판관은 정치적 판단이나 편향성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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