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4.04 06:30

하나라도 '중대 위반' 판단 시 파면…'내란죄 철회' 등 절차 논란도 주목

4일 오전 안국역 6번 출구 앞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인파들이 모여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4일 오전 안국역 6번 출구 앞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인파들이 모여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내려진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지속될지, 조기대선이 열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지 갈리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면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헌재 최종 결론은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앞서 헌재가 정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이다.

재판관들은 5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헌법·법률 위반인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판단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나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고 임기를 마쳤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헌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 예산 삭감, 입법독재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타개할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 측은 헌법이 정한 국가비상사태 기준을 벗어났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는지도 입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7차 변론에 출석해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도 판단 대상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구상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 권한 제한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없이 경고성으로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시도했는지도 쟁점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며 유혈 사태 등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이 동원된 선관위 점거·압수수색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의 계엄군의 활동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도 주된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5차,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국회 측은 홍 전 차장 증언과 '홍장원 메모'를 근거로 체포조 운영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부인하며 홍 전 차장 메모 자체가 거짓이라고 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8차 변론에서 "'홍장원 메모'는 거짓"이라고 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국회의원 체포 등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측이 탄핵심판 시작 이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한 헌재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할 경우 국회 재의결을 거쳐 탄핵소추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을 주장해 왔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철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수사기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헌재가 이를 준용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엄격한 증거 법칙을 무시해 인권 보장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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