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4.03 13:0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인용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6명에 못 미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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