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7 12:30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30대 한 직원이 작업 중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은 사고 이후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됐고, 여전히 의식불명에 빠져있다. 아워홈은 사고 발생 나흘째야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7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 경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지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 기계는 큰 통에 어묵을 넣고 회전시켜 냉각 작업을 하는 형태다. 사고 당시 A씨 주변에는 동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비롯해 기계 안전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아워홈 측은 사고 당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다가, 전날 일부 매체를 통해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영표 아워홈 경영총괄 사장의 명의로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에 배포한 사과문에는 "회사는 경찰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며 "재해직원 및 가족분들께 대한 지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며 "특히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자체 조사는 물론 유관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재해직원 및 가족 지원에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피해 직원이 숨지게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중처법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워홈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안전사고가 이전에도 2~3건 더 발생했고, 현장 안전 관리가 평소 소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사건 발생 4일 후에야 뒤늦게 회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를 묻자 "사과문으로 대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