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9 09:58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최종심 재판부에 '신속재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의원은 '신속재판 의견서'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하고, 법률상 2개월 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반칙을 했으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그래서 6·3·3 원칙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면,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했다"며 "이는 '사법농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잦은 재판 불출석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문서송달 지연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