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6 17:08
1심 피선거권 박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
"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혔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며 대권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에 대해 '몰랐다'고 한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진술로 봐야 한다"며 "이는 개인적인 기억이나 인식에 대한 문제이지, 법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골프 발언'과 관련해 제출한 사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이는데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사진 원본은 4명을 포함해 함께 해외 출장을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인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거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것이라서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언급한 발언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표현이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형사소송법 355조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건은 각각 기각·각하됐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법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차기 대선 출마에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