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7 18:14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에 대해 상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이 대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가 받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심리까지의 통상 절차는 최소 1개월이 소요된다. 2심 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14일 이내에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를 받은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부하며, 피고인 측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낸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