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석호 기자
  • 입력 2025.04.16 17:12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자택에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자택에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사태 피해자들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측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들은 김 회장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했다며 협박죄는 어불성설이라 반발하고 있다. 

16일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협박 혐의 관련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았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7일 김 회장의 자택을 찾아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단을 현관문과 주차장 벽면 등에 부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당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은 일절 없었다"며 "김 회장과 그의 가족 등 거주자를 마주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가족은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회장 자택 근처에 접근한 비대위 관계자의 차량번호를 포착했고, 이틀 만인 9일 해당 차주를 대상으로 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 공문을 보냈다.

비대위는 "피해 보상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피해자들의 심경을 전하고자 전단을 붙인 것"이라며 "김 회장 측과 어떤 대화도 해보지 못했다. 전단을 붙인 것이 협박이라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총 피해 금액이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 피해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김 회장이 자신의 사생활은 털끝만큼도 침해받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자택에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비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 50여 명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에는 김 회장과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장에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단채를 발행, 증권사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번 집단 고소에 참여한 1차 고소인단의 대부분은 1억~3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노후자금과 자녀 결혼자금, 암 치료비, 전세보증금 등 긴급히 써야 할 자금을 투자에 쓴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의 ABSTB 구조가 본질적으로 고위험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납품대금 등 외상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유동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홈플러스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는 구조였음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이를 '홈플러스 기반의 안정적 투자처'라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해당 채권은 후순위로 분류되면서 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김 회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실질적 피해보상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시각이다. 비대위는 총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원의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이 회생 이전에 유동성 위기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김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추가 고소인단을 모집해 2차·3차 고소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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