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석호 기자
  • 입력 2025.04.22 10: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권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권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이 배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박 대법관을 포함해 마용주(23기), 오경미(25기), 권영준(25기)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박영재·마용주·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 오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6년 판사 임관 이후 민사·형사·행정 등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법관이다. 지난 2023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재판 지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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