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4.23 10:0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이 일반 선거인들의 인식과 괴리가 크고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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