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5.15 16:08

금감원, 보수위원회 운영 미흡 등 문제점 확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부동산PF 부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다수 지급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부터 보수위원회 운영현황 등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결과를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장사는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다.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금융투자회사는 운용자산 20조원 이상도 추가 포함됐다.

이에 은행 19곳, 금융투자 37개사, 보험사 30개사, 저축은행 32곳, 여전사 25개사, 지주회사 10곳 등 총 153개 회사가 점검 받았다.

이들 회사가 2023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원이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전사 59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이며 대표이사가 3억8000만원, 기타 임원이 약 2억원 수준에서 성과급을 받았다. 금융투자업무담당자도 평균 9000만원의 성과보수가 지급됐다.

대표이사 중 금융지주 회장의 평균 성과보수가 1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은행장은 6억원, 보험사와 증권사 CEO가 평균 4억2000만원으로 동일했고 여전사 대표는 3억2000만원, 저축은행 대표는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지급 형태는 현금이 6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지급으로도 20.6% 지급됐다.

다만, 현금 지급 방식은 여전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가 선호했고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한 곳은 지주와 은행에서 높게 나타났다.

실적이 좋을 때 성과급을 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조정되거나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성과보수 이연 기간에 조치해야 되는데 실제 조정, 환수되는 사례는 미미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을 고려해 성과보수 이연기간 및 비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금융회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연기간을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미준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제 2024년 중 직·간접적 성과보수 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은 57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 사례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추구 및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과보수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과보수 체계 전반 및 수준이 실질적으로 통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 방향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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