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4.09 10:00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중견기업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IMA 원금지급·만기 등 제도 구체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투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투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투사 CEO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 기업금융(IB)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10개 종투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이 자리에 모인 종투사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IB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업계는 외형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 그간의 성과에도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국내 종투사는 주요 글로벌IB가 인수합병(M&A), 채권, 주식 등 IB업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것과 달리 수익과 자산운용 구조가 일반 증권사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IB 업무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편중돼 적극적인 모험자본과 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IB와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종투사 신용공여한도 개선 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종투사 신용공여한도 개선 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먼저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가 조정 및 확대된다. 종투사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자기자본의 100%에 더해 추가 100%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당국은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해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발행어음 운용규제 개선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발행어음 운용규제 개선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발행어음 조달액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된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IB 관련 자산의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로 운용 중이나,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신설된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오는 2026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IMA 제도를 구체화한다.

2017년 초대형 글로벌 IB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해당 타이틀을 취득한 증권사가 9년째 전무한 상태다. 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IB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 및 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이 자유롭게 설계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공모펀드에 적용 중인 5% 시딩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한다. 그러면서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어음과 IMA 통합 한도를 자기 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 

IMA 상품 구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IMA 상품 구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면서도 초과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중장기·중수익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만큼, IMA가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당국은 증권업의 성장에 따라 꾸준히 종투사 지정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정요건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3분기 각각 4조원(발행어음)·8조원(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증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건전성 강화 및 유동성비율 규제 확대 적용·개선 및 중·장기적인 종투사 순자본비율(NCR) 개편 체계 개편 방안을 오는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IB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개정사항으로, 올해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 중 상세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연결BIS비율 개선방안은 3분기에,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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