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6.12 11:20
지난 2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지난 2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3차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 신청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측에 경찰에 나와 조사 받을것을 통보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다"며 "일과 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기다려보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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